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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0.07.30 조회수1163

< 20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안내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 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제안 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PC 및 모바일 페이지 운영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사업제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신청 기간) ‘21.3.31까지 ’22회계연도 예산 사업으로 검토

* ‘21.3.31일 이후 제안은 ’23회계연도 예산 반영 검토

(대상 분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전 분야, 기존 사업의 개선사항도 가능

<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재정사업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 단순 민원, 규제 철폐 등)
제안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원 사업(: 특정 도로 구간 건설 요청)
특정 개인, 단체 지원 사업(: 특정인 지원, 인건비 증액, 조직 확대 요청)
특정 제품 판매 지원 사업, 1회성 행사 지원 사업
공모형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타당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되는 사업(환경,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 재정지출이 500억원
     → 필요시 시범 도입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제안 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시 중앙부처 검토 및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

* 우수 제안의 경우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