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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청렴 자료

청탁방지담당관 안내

작성자 감사팀 작성일 2020.10.06 조회수541

우리 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부정청탁 관련 상담, 신고 등을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공정한 직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실장 : dljeong@kaist.ac.kr

 법무팀장 : jisirang@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