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기간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료,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완료.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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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납부액의 2/3( “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납부액의 1/2( “ )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 반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