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정 교수, 한국 법학자 최초로 란셋-글로벌 헬스에 정책 기고문 게재
우리 대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지난달 19일 우리나라 법학자 최초로 세계 최고 의학 분야의 학술지인 란셋(Lancet)의 자매지인 `란셋- 글로벌 헬스(Lancet-Global Health)'의 코멘트 섹션에 펜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 전략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박태정 교수는 네이처(Nature) 월드 뷰(World View) 섹션을 통해 이미 펜데믹 조약이 타결된 후 조약 준수도를 높일 방안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현재 조약 협상국들의 합의가 지연되며 조약 타결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박태정 교수는 란셋-글로벌 헬스를 통해 조약 타결 후가 아닌 조약 타결 전 선제적으로 협상중인 협정문에 조약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조항 및 협상전략들을 소개했다.
박태정 교수는 우선 실제 협약국들,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 협정문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준수 시한을 협약국 별로 달리 부여하는 조항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국이 협정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조항을 미준수할 경우 기존에 합의한 타 조항을 무력화 혹은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협약국에 강한 압박을 가해 준수도를 높이는 방법도 제안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조항들의 협상을 위해서는 강한 협상력과 협상 전문성이 필요한데 통상이나 외교협상을 줄곧 해온 관계 정부 부처 협상팀의 지원과 보조를 받아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타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란셋-글로벌헬스'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24)00293-6/fulltext
팬데믹 대비 관련 조약 준수 방안 제시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 국가 간 백신 공급의 형평성 확보 및 원활화를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상 중이다. 2025년에 조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KAIST 연구진이 팬데믹 조약 이후 실제 국가가 동 조약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화제다.
우리 대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자로는 최초로 네이처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태정 교수는 현재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인 조약은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팬데믹 조약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 백신 공급의 원활화 등 매우 중요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실제 팬데믹 조약 타결 후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많은 학자가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를 위해서 핵 사찰단을 국가에 파견시키듯이 WHO도 별도의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Committee) 조항을 조약에 포함해 추후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위원회를 가동하자는 연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내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정부 부처 내의 조약 준수 절차 과정 및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 그 이후, 조항의 준수는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 인력 확충 및 R&D 강화를 포함한 여타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의 도움, 그리고 조약의 수정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법무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결국 정부 내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실제 준수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보다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대응 외에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ask force) 팀을 두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팬데믹 조약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를 위한 파리 협약 조약 이행뿐만 아니라 통상, 인권,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조약 준수도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정 교수는 “국제법은 국가 간 미래에 대한 약속이므로 해당 국가의 미래의 비전과 전략과 직결된다. 국가가 국제법인 조약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조약에 담겨진 미래에 청사진을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팬데믹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설명한 후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조약 관련 관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전담 조직(Task force) 팀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