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수) 오후, 신성철 총장은 병무청을 방문해 신임 기찬수 병무청장을 만나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논의했다.
신성철 총장은 "KAIST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그동안 국방의 현대화에 기여하고,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 총장은 "2016~2017년 KAIST의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의 축소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미편입자가 적체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국가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016년 5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2020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후 현재 세부적인 정부시책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편입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로 인해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축소된다면 국가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이공계 전문인력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연구현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정책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관련 분야에서 36개월간의 연구활동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