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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과학 동물실험동 질의회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3.12.18 조회수236

질의회신 답변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2팀 담당자 : 양상열 선임기술원 전화번호 : 042-350-1641 F A X : 042-350-1640 E-Mail 주소 : yangsy@kaist.ac.kr  A사 공고문 p5. 10. 유의사항 중 나항 공고문상 예정착수일은 2023.12.20.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평가기준 p.12에 기재된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3.05.01.입니다. 예정착수일 기준으로 보면되는지요? 답변 :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 기준은 공고문을 기준(23.12.20)으로하며, 공고문 p.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제출장소 정정 기존 : 한국과학기술원 본관 4층 건설2팀 정정 :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지원동(W8) 2층 건설2팀 건물명을 정정하오니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2팀 담당자 : 양상열 선임기술원 전화번호 : 042-350-1641 F A X : 042-350-1640 E-Mail 주소 : yangsy@kaist.ac.kr B사 공고문 p5. 10. 유의사항 중 나항 세 부 평 가 기 준 p.12 [부표] Ⅰ. 일반사항 10. 다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p.3 라항 업무중첩도 기준일이 상입합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보면 되는지? 답변 :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 기준은 공고문을 기준(23.12.20)으로하며, 공고문 p.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 p.12 1.나항 당해용역이 시공단계 용역임에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100% 인정이 아니라 70% 인정하는지? 답변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p.22 [서식 10]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 p.12 [부표] Ⅰ 일반 14호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 p.12 [부표]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호 해당분야외 경력을 건축공사업무와 건설공사업무로 상이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해당분야 외의 업무범위는? 답변 : 해당분야는 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p.12 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실적 외의 분야를 해당분야 외의 실적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p.16 [부표] Ⅱ.3.나.8) 발주청을 발주기관(청, 민간 가능)으로 인정하는지? 답변 : 해당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에 의거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공공 실적만 포함합니다. 발주청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여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