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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명단

KAIST 평의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평의원회는 KAIST의 발전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대 KAIST 평의원회 평의원 명단

임기: 2020.03.30. ~ 2022.03.29. (2년). ※ 단,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
KAIST 평의원회 평의원회 의장
KAIST 평의원회 의장 구성단위 교원
소속 항공우주공학과
성명 권세진
연락처 3721
부의장
KAIST 평의원회 평의원 부의장
KAIST 평의원회 부의장 구성단위 직원
소속 행정부
성명 방진섭
연락처 1329
평의원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김도경 구성단위 교원
소속 신소재공학과
성명 김도경
연락처 4118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박형순 구성단위 교원
소속 기계공학과
성명 박형순
연락처 3038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배병수 구성단위 교원
소속 신소재공학과
성명 배병수
연락처 4119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조영호 구성단위 교원
소속 바이오및뇌공학과
성명 조영호
연락처 4314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임현종 구성단위 직원
소속 안전팀
성명 임현종
연락처 2202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윤현식 구성단위 학생
소속 전산학부
성명 윤현식
연락처 2072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한혜정 구성단위 학생
소속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성명 한혜정
연락처 2071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백만기 구성단위 동문
소속 김앤장법률사무소
성명 백만기
연락처 -
KAIST 평의원
KAIST 평의원 정칠희 구성단위 동문
소속 삼성전자
성명 정칠희
연락처 -

평의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평의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 1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 1평의원회는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 5명
    2. 직원 : 2명
    3. 학생 : 2명
    4.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명
  • 2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대리인)

총장은 기관의 주요 정책 관련 의견교환 등 평의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1인의 대리인을 지명한다.

제5조(임기)

  • 1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평의원을 선출한다.
  • 3평의원의 결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는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평의원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격)

  • 1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직원 : 과학기술원 전임직 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3. 학생 : 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4.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사람
  • 2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2. 6개월 이상의 휴직
    3. 원규에 의한 징계
    4.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 또는 국외연구년
  • 3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퇴학 및 제적
    2. 2학기 이상의 휴학
    3. 원규에 의한 징계
    4.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 교환학생, 방문학생 또는 해외연수

제7조(선출 및 위촉)

  • 1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 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선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는 ‘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 3제3조 제1항 제4호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원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교외인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총동문회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장 및 부의장)

  • 1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2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승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유고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평의원회 구성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할 때
  • 2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출 할 때

제10조(회의)

  • 1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임시회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평의원회 구성 후 최초회의는 총장이 소집한다.
  • 4평의원회의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6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자료요청)

  • 1평의원회는 제2조 각호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2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 1평의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평의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평의원회는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3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의원회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평의원회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과학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13조(심의 결과)

  • 1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평의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15일 이내에 평의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 1평의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 또는 과제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소위원회는 분야 또는 과제별로 교원․직원 및 학생, 외부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 3평의원회의 심의사항 중 평의회가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간사)

  • 1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간사를 둔다.
  • 2간사는 과학기술원 직원 중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제16조(사무처리)

평의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위임사항)

평의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소요예산)

총장은 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부 칙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의원회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