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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초빙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 연구실 시간제 위촉연구원 모집 공고

작성자 오*희 조회수2280
공고기간 : 2022-12-03 ~ 2022-12-19 채용마감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교수 연구실

시간제 위촉연구원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직명

모집분야

모집구분

인원

연구직

시간제

위촉연구원

리튬이온전지양극

신입

1명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 직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연구원

수전해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지원자격

리튬이차전지 양극 및 전지개발에 대한 연구경험을 가진 석사학위 취득자 및 산업체 연구경험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4



근무조건 및 근무지





구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 (주5일, 9시~18시) ■시간제 (주5일, 30시간)

계약기간

2023.02.01. ~ 2023.07.31.(최대활용기간:2024.01.31.)

*최대활용기간까지만 근무가능 함.

급여

26,400,000원/년 (총액연봉/세전기준)

근무지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근무부서

생명화학공학과

임용예정일

2023.02.01.







5



지원방법 및 기간





구분

주요내용

지원방법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이메일: kama1213@kaist.ac.kr

- 이메일 제목: 위촉연구원 지원_ooo(지원자 성명)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기간

- 2022.12.03. 00:00 ~ 2022.12.19. 10:00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가. 채용전형 일정



구분

평가방식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일정

비고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3배수

(2배수)

12월 중순(예정)

비대면

면접전형

지원자 개별면접

1배수

(2배수)

12월 말(예정)

비대면

결격사유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추후 개별 통보



임용

신규임용

-

2023.02.01.(예정)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나.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합격자

처리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에 가점 및 자격점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은 50점 이상, 면접전형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동점자 모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역인재, ④이전 전형 고득점자, ⑤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결격사유 검증



❍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확인내용)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비고

- 지원자격,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발급기관 서식

-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제출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제출 요청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

-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제출서류

비고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 발급기관 서식

(단,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





❍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자료만 인정하며, 컴퓨터 캡쳐화면 등 비공식적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이의신청



구분

주요내용

운영목적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처리대상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주요내용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반환대상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반환제외대상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9



유의사항



□ KAIST 별정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

❍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단, 결격사유 에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현재 재직 중인 경우도 채용 가능)



□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관 명칭 오기,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 비속어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학력증명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경력사항

다음의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4대보험1)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프리랜서,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

기타활동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자격사항

자격증 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장애인증명서

기타

기타 관련 서류

1)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개의 확인서 제출

※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내부절차를 거쳐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응시원서 인적사항이 아닌 자기소개서에 이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 모든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기재 (예: OO대학교)

※ 다만, 경력 관련 학교인 경우 경력사항에만 기재 가능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 유발 항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 시 감점 처리함.

- (편견유발항목) 출신지역, 출신학교(학력), 가족관계,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



항목

예시

출신

학교

(예시1)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출신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였음.

(예시2) 가오리라는 수영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

→ 가오리가 KAIST 동아리라는 것을 아는 평가위원은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감점 처리

출신

지역

(예시)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만 자라왔으며~

→ 출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함.

가족

관계

(예시1) KAIST 교수이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

(예시2) 부모님 모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 가족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재함.

성별

(예시1)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의무복무를 하였으며~

→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는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예시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은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

(예시3)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며~

→ 성별을 직접적으로 기재함.

연령

(예시1)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예시2) 저는 소띠라서 소처럼 우직한 성격으로 ~

→ 연령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함.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부정행위 관련 사항

❍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기타사항

❍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 채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 채용담당자: 오진희, kama1213@kaist.ac.kr, 042-350-8455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채용노무팀(recruit@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