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GIVING TO KAIST KAIST HISTORY MORE

학적안내자퇴/제적/재입학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신청시기

별도시기 없음 (기말고사 기간 제외)

수혜경비 상환 (석/박사)

재학 중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신청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자퇴 신청(보증인 연서) → 지도교수(면담 필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 신청 취소 유의)
    마감일(기말고사 전 근무일, 개강 전 근무일) D-2(마감일 및 마감전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자퇴원 작성(보증인 연서)하여 관련 교원 승인 및 행정부서 확인 후 학적팀 제출

유의사항

  •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보증인 동의하에 자퇴 신청/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일반장학생인 경우 보증인은 소속기관이어야 하며, 국비, 과기원(학/석/박사) 학생은 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야 함(연서)
  • 석․박사과정 학생은 자퇴 신청시 수혜경비 상환액을 납부해야 함

제적

제적사유에는 미등록(미수강신청), 미복학, 재학년한경과, 학사경고, 자격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신청시기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신청절차

  • 1재입학 지원
  • 2학과 / 전공 심사
  • 3학사 /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4총장 승인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소정양식)
  • 면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소정양식)
  •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소정양식)
  • 성적표 1부

유의사항

  •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재학년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2008번 입학생 까지)
    • 재학년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년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자(2009년 입학생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