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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장학금 종류별 세부 지급 기준

등록금 지원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장학금 종류, 지원 내역(학기), 지급 요건, 비고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지원내역(학기) 지급 요건 비고
대통령과학장학금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12학점 이상
  • 87점 이상
  • 학업장려비 지원
    (장학재단 지급기준 충족자)
  • 생활비 별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12학점 이상
  • 87점 이상
  • KAIST 학업장려금 지원
    (5학기 이상인 자)
  • 생활비 별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 차상위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12학점 이상
  • 70점(C) 이상
  • 소득분위 9분위 이내 차등지원
1분위 ∼ 3분위 수업료 일부
(3,000,000원)
  • 12학점 이상
  • 80점(B) 이상
4분위 ∼ 6분위 수업료 일부
(2,200,000원)
7분위, 8분위 수업료 일부
(1,800,000원)
9분위 수업료 일부
(500,000원)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성적우수
  • 수업료 전액
    • 소득분위(0~6) : 8학기 지원
    • 소득분위(7~9) : 2학기 지원
    • 고교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소득분위 9분위 이내
    • KAIST 학업장려금 지원
      (8학기 지원 장학생 중 5학기 이상인 자)
    • '26년 신규선발 장학생부터 전학기(8학기) 지원 구간 확대 (5구간▶6구간)
    계속지원
  • 수업료 전액
    • 소득분위(0~5) : 8학기 지원
    • 소득분위(6~9) : 2학기 지원
    • 12학점 이상
    • 80점(B)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초, 차상위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12학점 이상
    • 70점(C) 이상
    • 소득분위 9분위 이내 차등지원
    1분위 ∼ 3분위 수업료 일부
    (3,050,000원)
    • 12학점 이상
    • 80점(B) 이상
    4분위 ∼ 6분위 수업료 일부
    (2,525,000원)
    7분위, 8분위 수업료 일부
    (2,325,000원)
    9분위 수업료 일부
    (675,000원)
    백분위 점수에 따른 등급(A,B,C)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이며, 성적 요건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임

    기타 교외 장학금

    등록 장학금 종류별 지원 내역, 재원, 직전 학기 성적요건,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학금 종류 지원내역(학기) 재원 지급요건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 재단에서 정한 금액 교외 재단에서 정한 기준
    부모 직장의
    장학금(학자금)
    직장에서 정한 금액 직장 재단에서 정한 기준

    교비장학금

    교비장학금 - 구분, 장학금 종류, 학기당 장학금액, 지급 요건 정보제공
    구분 장학금 종류 학기당 장학금액 지급 요건
    학사 과정 교비장학금Ⅰ 교비장학금 최대 1,743,000원
    • 전체 재학생 대상
    교비장학금Ⅱ 과기인재장학금 최대 1,690,000원
    • 2학기 이내 재학생(1학년)
    성적우수장학금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12학점 이상 그리고 2.7/4.3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
    생활지원장학금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 12학점 이상 또는 2.7/4.3 이상
      (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
    특별지원장학금
    • 2015년도 이전 입학생
    대학원과정 국비 장학생
  • '10년~'26년 입학생
  • 8,809,000원
    • 학생구분에 따른 장학금지원
    KAIST 장학생 5,211,000원
    일반 장학생 '25~'26년 입학생 -
    • '25~'26년 일반장학생으로 학생구분 변경자 포함
    '24년 입학생 2,755,000원
    • '24년 일반장학생으로 학생구분 변경자 포함
    '10년~'23년 입학생 5,511,000원
    석박사과정 '10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22년 납입금 책정표를 기준으로 함

    학과장학금

    학자금 및 수당

    • 학사 : 매월 10일 지급 (단, 3월 및 9월은 17일 지급), 석박사 : 매월 25일 지급
    학자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학사 학자금 145,000원/월
    • 학사과정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신청자
      단, 국적변동자는 예외로 인정토록 함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매 학기 월 1회, 학기당 4개월 지급(봄학기 3월~6월, 가을학기 9월~12월)
    • 지급제한 : 휴학자, 징계처분자
    석사 학자금 265,000원/월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석) 국비 재학생
    • 지급기간 : 수업연한(석사 4학기, 석박사통합 2학기) 범위 내 매월 지급
      • 수업연한 이내, 학기당 6개월 지급
    박사 일반조교수당 450,000원/월
    • 박사과정, 석박사통합(박) 국비 재학생
    • 지급기간 : 수업연한(박사 8학기, 석박사통합 3~10학기) 범위 내 매월 지급
      • 수업연한 이내, 학기당 6개월 지급
    국비TA수당 (석사)
    Ⅰ535,000/월
    Ⅱ267,500/월
    (박사)
    Ⅰ550,000/월
    Ⅱ275,000/월
    • 석 · 박사과정 국비 재학생 중 학과 선발자
    • 지급기간 : 수업연한 범위 내 선발된 기간동안 지급
    • 복무 시간에 따라 수당 유형을 구분
      • Ⅰ형(16시간/주 이상), Ⅱ형(8시간/주 이상)

    근로장학금

    • 근로 후 익월 10일 지급
    • 매년 11월/6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직접 참여 신청한 학생 우선 선발
    • 매 학기 전부서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내에서 부서별 T/O 배정
    • 활용부서에서 근로장학생 선발, 근로 확인
    근로장학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학사과정)
    교내근로
    283,000/월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9분위 이내인 재학생 중 학사과정 대상으로 학기 중 운영
    • 월 최대 25시간(방학 월 최대 40시간(1~2월, 7~8월))근로, 11,320원/시간당
    • 각종 교내행사 및 업무보조 등 근로
    교외근로
    319,750원/월
    + 교통비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9분위 이내인 재학생 중 학사과정 대상으로 학기 중 운영
    • 월 최대 25시간(방학 중 월 최대 40시간(1~2월, 7~8월)) 근로, 12,790원/시간당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 근로
    일반근로장학금 258,000원/월
    • 월 최대 25시간 근로, 10,320원/시간당
    • 근로기간: 1학기(3~8월), 2학기(9월~차년 2월)
    • 각종 교내행사 및 업무보조 등 근로
    특별근로장학금 275,000원/월
    • 월 최대 25시간 근로, 11,000원/시간당
    • 학사 : 6개월(학기당), 석/박사 : 6개월(학기당)
      • 학사과정 : 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근로 가능
    • 근로기간: 1학기(3~8월), 2학기(9월~차년 2월)
    • (인문사회과학부) 수영장 안전 관리 요원 등
    생활지원근로장학금
    (학사과정)
    346,400원/월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5구간 이내인 재학생 중 생활지원근로장학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 (학기별 30명 내외 선발)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연속 수혜 가능 4개월(학기당), 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근로가능(일반근로 전환)
    • 장학복지팀에서 지정한 부서에서 월 20시간 의무근로 이행
      (의무근로시간 미충족시 근로시간*시급10,320원만 지급)
    각 근로장학금은 동일기간 내 이중근로지 근로 불가(동일부서에서만 근로 가능)

    KAIST 학업장려금

    매 정규학기 종료 후 익월 지급(7월, 차년도 1월)

    학업장려금 - 구분, 주요내용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공통조건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 학사과정 재학생
    부가조건 (OR)
    • 5학기 이상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국가장학금(지역인재), 희망사다리, 푸른등대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단, 별도의 학업장려금이 있는 경우 제외)
    • 1학기 이상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교외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단, 타기관 및 산업체와의 계약(협약)에 따라 별도의 장학금을 일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1학기 이상 재학생 중 부모 직장 등에서 장학금(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액
    • 지급 받은 장학금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45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 수업료의 20% 지급
    신입생의 경우 공통조건 미적용

    외국인 장학금(외국인전형 입학생 대상)

    외국인학생 장학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외국인전형
    입학생 장학금
    (KAIST지원)
    학사과정 350,000원/월
    • 입학후 2년 경과 후 성적에 따라 장학등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이내 학생 실납부액 지원
    • 학사과정 수업연한 이내(8학기)
    KGPS 장학생 1,000,000원/월
    • 입학사정 시 학과(부)장 장학생 추천
    • 선발인원: 대상학과 배정 TO이내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최초 4학기 지원
    박사특별장학생 300,000원/월
    • 입학사정 시 단과대학별 장학생 추천
    • 선발인원: 단과대학별 배정 TO 이내
    • 생활비 지원 KAIST 장학생, 지도교수 10만원/월 별도 지원 대상
      (박사과정 수업연한 이내/8학기)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이내 학생 실납부액 지원
    학적변동 시 장학금 반납 조치(현행 기준)
    • 휴학(학기 중): 해당 학기에 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납 대상
    • 자퇴: 학적변동일 기준 해당 월 일할 계산 후 반납 대상
    • 학생 출산·육아지원금

      대학원생 출산·육아 지원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학생 출산·육아 지원금 500,000원/월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대학원 일반장학생, 외국인학생 제외)
      • 지급기간 : 휴학기간(최대 1년)
      •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학적팀 제출)

      기타 장학금

      기타 장학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학과우등장학금
      (학사과정)
      학과수석(1명) 1,000,000원/학기
      • 해당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 해당학기 평균평점 순으로 선발
        • 평점이 동일할 경우 해당학기 이수학점, 과정 중 총 평균평점, 총 이수학점 순으로 선발
      • 재학학기 3~8학기(단, 졸업예정자 제외)
      학과차석(1명)
      성적우수(2명)
      800,000원/학기
      학생자치단체
      간부장학금
      회장/비대위원장 2,000,000원/학기
      부회장/부비대위원장 1,500,000원/학기
      임원진/학과대표 500,000원/학기
      • 학부/대학원/외국인 총학생회 회장(비대위원장) 및 부회장(부비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생(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학부 총학생회 임원진 및 대학원 학과대표로 활동 중인 학생
      • 지급제한: 인성장학금 중복 불가
      인성장학금 1,000,000원
      • 타의 모범이 되는 학부 및 대학원생 각 20명 이내(총 40명 이내)
      • 매년 1월 선발
      • 활동실적 심사 대상기간 : 전년도 1월~전년도 12월 (1년)
      • 지급제한 : 학생자치단체간부장학금 중복 불가
      김영한글로벌리더 장학금 4,000,000원
      • 학업 우수성, 학술연구능력, 리더십 자질이 뛰어난 학부/대학원생 총 25명 이내
      • 매년 7월 선발
      • 학기별 2회 분할 지급(200만원/학기)
      • 학기 중 발생하는 학적변동(휴학,자퇴, 제적 등)시 해당 학기 수령액 전액 반환
      학사과정 특별장학금 0구간 300,000원/월
      차상위 250,000원/월
      1구간 200,000원/월
      외국인 250,000원/월
      • 매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신청자.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0~1구간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
      • ISSS에서 추천한 외국인학생
      • 지급기간 : 학기 중 매월 1회 지급 (3~6월 / 9~12월)
      • 지급제한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휴학생, 징계처분자
      • 학기 중 발생하는 학적변동(휴학,자퇴, 제적 등)시 해당 학기 수령액 전액 반환
      꿈장학금 200,000원/월
      • 매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신청자 중 사배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
      • 지급기간 : 학기 중 매월 1회 지급 (3~6월 / 9~12월)
      • 지급제한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휴학생, 징계처분자
      • 학기 중 발생하는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등)시 해당 학기 수령액 전액 반환
      과학기술대학장 장학생(PSS) (1년간) 145,000원/월
      (해외연수 지원) 3,000,000원/1회
      • 학사과정 수시・정시전형 우수 입학생
      • 학자금 해당액 : 1년간 정규학기 중 매월 1회 지급 (3~6월 / 9~12월)
      • 해외연수 지원 : 2학년 이상 대상(연차초과자 포함)이며, 교환학생, 학회, 인턴십 등의 소요 경비 지원
        • 해외연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점 3.7 이상일 경우 지원
        • 해외연수 장학금은 1회만 지원
      • 학기 중 발생하는 학적변동(휴학,자퇴, 제적 등)시 해당 학기 수령액 전액 반환
      미산등산장학금 7회 이상: 700,000원/년
      3~6회: 300,000원/년
      •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등산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등산을 완료하여 실적을 제출한 학생
      교직원유가족장학금 300,000원/월
      • KAIST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자녀(학사과정,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매 학기 4개월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자와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구.호적등본) 1부

      학연장려금(Stipend) 제도

      지원기준
      [Stipend 적용 대상]
      구분 내용(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단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AI대학
      과정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생구분 국비학생, KAIST장학생
      수업연한 수업연한 이내
      재학구분 재학 중
      [과정구분별 Stipend 보장 기간]
      과정 수업연한 비고
      석사과정 4학기(2년)
      박사과정 8학기(4년)
      석·박사학위통합과정 10학기(5년) 1~2학기는 석사과정, 3~10학기 박사과정으로 분류함
      [과정구분별 Stipend 기준금액]
      과정 구분 월 단위 기준금액 학기 단위 기준금액
      석사과정 국비학생 800,000원 4,800,000원
      KAIST장학생 800,000원 8,500,000원
      박사과정 국비학생 1,100,000원 6,600,000원
      KAIST장학생 1,100,000원 10,300,000원
      KAIST장학생은 수업료 지도교수 납부액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 기준금액을 정함
      (수업료 직접 지원 시 3,598천원/학기, 인건비 형태로 지원 시 3,700천원/학기(세금포함) 지급)

      Stipend 학교지원금
      • 과정별 기준금액 미충족 시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지도교수는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함

      [Stipend 학교지원금 상환 방법]
      • 1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인건비 부족분 소급 지급 → 장학복지팀에서 학생에게 학교지원금 반납 요청 → 학생이 기 지급받은 학교지원금을 학교에 반납
      • 2지도교수가 학교지원금 상환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계정대체 또는 현금상환 방식으로 학교지원금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