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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지원의료보조금지원

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지원대상

전체 재학생(휴학, 미휴학파견, 교환학생, 인턴, 청강생 등 제외)

지급한도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30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연간 : 봄학기 개강일~다음년도 봄학기 개강 전일

① 치과 비급여치료비: 20~30만원(교내부상치료비 포함)
② 재활 관련 비급여 치료비: 체외충격파치료, 주사제, 신경차단술, 신장분사치료 등
     재활 및 물리치료와 유사한 치료비: 10만원(도수치료 및 추나치료는 지원 제외)
③ 비급여 병실차액 지급기준(수납액의 30%): 최대 5만원/일
     치료비 지급 우선순위: 교내부상치료비를 우선 지급
      (교내부상치료비 + 질병치료비 지급액이 제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 지급한 질병치료비 초과분은 반환하여야 함)

지급기준진료비계산서 유효기간: 수납일 기준 90일

(단위: 만원)
지급기준 : 구분,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세부내용 및 항목, 지급 비율, 항목별 지급 한도 , 연간 지급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진료항목 지급 비율 항목별 지급 한도 연간 지급한도
학생의료상조회 회원 KAIST 클리닉 급여
치료비
① 보편의료복지 진료과목 외 모든 진료과목 100% 300 300
비급여
치료비
② 치과 50% 30 30 200
③ 피부과 50% 10
④ ②,③호외 지원대상 50% 200
⑤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0% 0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납금액(⑤번 항목은 제외) 50% 200
외부병원 및 약국 비급여
치료비
⑥ 치과, 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주사료 30% 20
⑦ 진단및유도초음파, MRI·CT·파상풍(부상시), 로봇수술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주사료 30% 50
⑧ 재활관련 치료비 (단, 도수&추나치료비 제외) 30% 10
⑨ ⑥,⑦,⑧ 외 진료항목 30% 200
⑩ 기타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0% 0
급여
치료비
⑪ 보편의료복지 진료과목 외 모든 진료과목 70% 300 300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납금액(⑩번 항목은 제외) 30% 200
*재학생 모든병원 급여/비급여
치료비
⑫ 정신건강의학과 100% 200
급여
치료비
⑬ 보편의료복지 과목 70% 300
비급여
치료비
⑭ 보편의료복지 과목 30%
보편의료복지 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입원치료비(3일 이상)
단, 입원치료비(3일 이상)는 각 진료과목의 항목별 지급한도 기준에 따른다.

*지원대상: 본원 재학생 및 서울캠퍼스 경영공학부 석·박사(MS/Ph.D.) 과정
※ 경영공학부 전문대학원 MBA/Master 과정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전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치료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30%지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진찰료 50% 이상을 수납한 경우 → 수납금액의 50%지원

신청방법

접속경로 : 포탈 > 학사 > 의료/검진 > 의료보조금 신청

기타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① 모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 구입비
② 보조기, 보호대, 안경 등 병원과 약국 외에서 발생한 비용
③ 모든 진료과목에서 발생한 미용 및 성형 관련 치료비, 그 외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비
④ 외부병원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모든 비급여치료비
⑤ 시력 교정 치료비, 안성형 등
⑥ 한의원에서 발생한 한약대 및 약침 등 치료와 무관한 기타 치료비
⑦ 기타 체력 보강, 피로 회복을 위한 호르몬제와 보신 목적의 주사 및 투약 등
⑧ 성인 예방접종비(다만, KAIST클리닉의 부상에 따른 파상풍 접종비는 30% 지원)
⑨ 건강진단비, 건강진단시 파생되는 추가 비용(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비 등)
⑩ 하지정맥류, 지방흡입, 액취증. 코골이(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등), 여유증치료비, 줄기세포치료비
⑪ 재활 관련 치료비 중 도수ㆍ추나 치료비
⑫ 기본 진찰료가 비급여치료비로 처리되었거나, 또는 기본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 및 물리치료비 제외)
⑬ 부상 및 산재로 지원받은 치료비(부상치료비와 중복지급 불가)
⑭ 교통사고(전동킥보드 포함), 폭행 등 제3자의 지불의무가 있는 치료비
⑮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으로 일반 환자로 진료 받은 치료비
⑯ 기타 의사 처방이 없는 검사비,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비,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수수료 포함), 보호자의 비급여 식대
⑰ 치료비 등에 부과된 세금 및 각종 사유로 할인받은 치료비
⑱ 해외에서 발생한 진료 및 치료비
⑲ 신용카드 전표 및 매출전표와 간이계산서 등은 처리 불가
⑳ 진료비 수납일 기준 90일을 초과한 신청한 치료비 (유효기간 90일) 없는 본인부담금

기타 지원하지 않는 급여 치료비

① 도수ㆍ추나 치료비
② 선별급여 항목 일부(추가서류 검토 후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로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