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단위: 만원)
구분 | 진료항목 | 지급 비율 | 항목별 지급 한도 | 연간 지급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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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상조회 회원 | KAIST 클리닉 | 급여 치료비 |
① 모든 진료과목 | 100% | 300 | 300 | ||
비급여 치료비 |
② 치과 | 50% | 30 | 30 | 200 | |||
③ 피부과 | 50% | 10 | ||||||
④ ②,③호외 지원대상 | 50% | 200 | ||||||
⑤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 0% | 0 | ||||||
건강보험 미가입자 |
수납금액(⑤번 항목은 제외) | |||||||
외부병원 및 약국 | 비급여 치료비 |
⑥ 치과, 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주사료 | 30% | 20 | ||||
⑦ 진단및유도초음파, MRI·CT·파상풍(부상시), 로봇수술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주사료 | 30% | 50 | ||||||
⑧ 재활관련 치료비 (단, 도수&추나치료비 제외) | 30% | 10 | ||||||
⑨ ⑥,⑦,⑧ 외 진료항목 | 30% | 200 | ||||||
⑩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 0% | 0 | ||||||
급여 치료비 |
⑪ 모든 진료과목 | 70% | 300 | 300 | ||||
건강보험 미가입자 |
수납금액(⑩번 항목은 제외) | 30% | 200 | |||||
재학생 | 모든병원 | 급여/비급여 치료비 |
⑫ 정신건강의학과 | 100% | 200 | |||
급여 치료비 |
⑬ 보편의료복지 과목 | 70% | 300 | |||||
비급여 치료비 |
⑭ 보편의료복지 과목 | 30% | 보편의료복지 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입원치료비(3일 이상)
단, 입원치료비(3일 이상)는 각 진료과목의 항목별 지급한도 기준에 따른다. |
접속경로 : 포탈 > 학사 > 의료/검진 > 의료보조금 신청
① 모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습제 등) 구입비, 기타비용에 포함된 보조기, 보호대, 안경 등의 비용
② 외부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비급여치료비
③ 미용 및 성형 관련 치료비, 그 외 외모 개선 목적의 모든 치료비
④ 하지정맥류, 지방흡입, 액취증. 코골이(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등), 여유증치료비, 줄기세포치료비
⑤ 재활 관련 치료비 중 도수ㆍ추나 치료비
⑥ 치료비 등에 부과된 세금 및 각종 사유로 할인받은 치료비
⑦ 한의원에서 발생한 한약대 및 약침, 비만관련치료비, 피부질환(아토피, 탈모 등) 치료비, 기타 외모개선 치료비
⑧ 기본 진찰료가 비급여치료비로 처리되었거나, 또는 기본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치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 및 물리치료비 제외)
⑨ 시력 교정 치료비(라식, 라섹, 사시 교정 등)
⑩ 교통사고, 폭행 등 제3자의 지불의무가 있는 치료비
⑪ 성인 예방접종비(다만, 부상에 따른 파상풍 접종은 30% 지원)
⑫ 기타 체력 보강, 피로 회복을 위한 호르몬제와 보신 목적의 주사 및 투약 등
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으로 일반 환자로 진료 받은 치료비
⑭ 기타 의사 소견이 없는 검사비, 비급여 식대,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수수료 포함)
⑮ 건강진단비, 건강진단시 파생되는 추가 비용(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비 등)
⑯ 부상치료비로 지원받은 치료비(부상치료비와 중복지급 불가)
⑰ 신용카드 전표 및 매출전표와 간이계산서 등은 처리 불가
⑱ 병원과 약국 외에서 발생한 비용
⑲ 진료비 수납일 기준 90일을 초과한 신청한 치료비(유효기간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