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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지원의료보조금지원

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지급한도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30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연간 : 봄학기 개강일~다음년도 봄학기 개강 전일
  • 다음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을 20~50만원으로 제한함.
    • KAIST클리닉 치과 비급여치료비 : 3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 외부병원 치과, 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주사료 : 2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 진단 및 유도초음파, MRI, CT, 파상풍(부상시), 유아자녀예방접종비, 로봇수술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주사료 : 5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 재활 관련 비급여치료비[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주사제, 신경차단술] 등 이와 유사한 치료비 : 1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단, 도수·추나 치료비 제외
    • 비급여 병실차액 지급기준(수납금액의 30%) : 최대 5만원 1일

  • 치료비 지급 우선순위 : 부상치료비를 우선으로 지급함.
    (부상치료비+의료보조금 지원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초과할 경우, 기 지급한 의료보조금 초과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 지급기준진료비계산서 유효기간: 수납일 기준 90일

    (단위: 만원)

    지급기준 : 구분,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세부내용 및 항목, 지급 비율, 항목별 지급 한도 , 연간 지급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진료항목 지급 비율 항목별 지급 한도 연간 지급한도
    학생의료상조회 회원 KAIST 클리닉 급여
    치료비
    ① 모든 진료과목 100% 300 300
    비급여
    치료비
    ② 치과 50% 30 30 200
    ③ 피부과 50% 10
    ④ ②,③호외 지원대상 50% 200
    ⑤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0% 0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납금액(⑤번 항목은 제외)
    외부병원 및 약국 비급여
    치료비
    ⑥ 치과, 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주사료 30% 20
    ⑦ 진단및유도초음파, MRI·CT·파상풍(부상시), 로봇수술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주사료 30% 50
    ⑧ 재활관련 치료비 (단, 도수&추나치료비 제외) 30% 10
    ⑨ ⑥,⑦,⑧ 외 진료항목 30% 200
    ⑩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0% 0
    급여
    치료비
    ⑪ 모든 진료과목 70% 300 300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납금액(⑩번 항목은 제외) 30% 200
    재학생 모든병원 급여/비급여
    치료비
    ⑫ 정신건강의학과 100% 200
    급여
    치료비
    ⑬ 보편의료복지 과목 70% 300
    비급여
    치료비
    ⑭ 보편의료복지 과목 30%
    보편의료복지 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입원치료비(3일 이상)
    단, 입원치료비(3일 이상)는 각 진료과목의 항목별 지급한도 기준에 따른다.
    단, 전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치료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30%지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진찰료 50% 이상을 수납한 경우 → 수납금액의 50%지원

    신청방법

    접속경로 : 포탈 > 학사 > 의료/검진 > 의료보조금 신청

    기타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제외항목]

    ① 모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습제 등) 구입비, 기타비용에 포함된 보조기, 보호대, 안경 등의 비용
    ② 외부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비급여치료비
    ③ 미용 및 성형 관련 치료비, 그 외 외모 개선 목적의 모든 치료비
    ④ 하지정맥류, 지방흡입, 액취증. 코골이(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등), 여유증치료비, 줄기세포치료비
    ⑤ 재활 관련 치료비 중 도수ㆍ추나 치료비
    ⑥ 치료비 등에 부과된 세금 및 각종 사유로 할인받은 치료비
    ⑦ 한의원에서 발생한 한약대 및 약침, 비만관련치료비, 피부질환(아토피, 탈모 등) 치료비, 기타 외모개선 치료비
    ⑧ 기본 진찰료가 비급여치료비로 처리되었거나, 또는 기본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치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 및 물리치료비 제외)
    ⑨ 시력 교정 치료비(라식, 라섹, 사시 교정 등)
    ⑩ 교통사고, 폭행 등 제3자의 지불의무가 있는 치료비
    ⑪ 성인 예방접종비(다만, 부상에 따른 파상풍 접종은 30% 지원)
    ⑫ 기타 체력 보강, 피로 회복을 위한 호르몬제와 보신 목적의 주사 및 투약 등
    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으로 일반 환자로 진료 받은 치료비
    ⑭ 기타 의사 소견이 없는 검사비, 비급여 식대,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수수료 포함)
    ⑮ 건강진단비, 건강진단시 파생되는 추가 비용(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비 등)
    ⑯ 부상치료비로 지원받은 치료비(부상치료비와 중복지급 불가)
    ⑰ 신용카드 전표 및 매출전표와 간이계산서 등은 처리 불가
    ⑱ 병원과 약국 외에서 발생한 비용
    ⑲ 진료비 수납일 기준 90일을 초과한 신청한 치료비(유효기간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