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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상조회부상치료비지원

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 부서 : 학생정책처 장학복지팀
  • 연락처 : 042) 350-4717 / thkim0216@kaist.ac.kr
  • 건물위치 : 창의학습관 214호 (E11)
치료비지원 : 대상범위,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범위 교내에서 학업, 운동, 기타활동 중 발생한 사고
단, 교통사고(전동 킥보드 등 모든 전동보드 포함), 폭행사고 치료비는 제외
지급내역(보장범위) 치료비 100%(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단, 사고일 기준 180일 이후 발생치료비/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치료비/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 상급병실 사용로 / 30만원을 초과한 치과 보철치료비 등은 제외
부상치료비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는 치료비(자기부담금, 최대 금액 초과금액)는 의료보조금으로 지급함.(발생한 치료비 총액에 의료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되, 부상치료비 미지급 비율을 반영하여 추가 지급함)
부상치료비는 사고일 기준 가입한 보험사의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보험금신청서(사고경위서)에 제출서류 첨부하여 학생의료상조회에 직접신청
  • 제출서류(치료비 발생금액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됨)
      ① 20만원 미만인 경우 : 진료비계산서+진료비상세내역서+진료기록부+개인정보동의서+학생증
      ② 2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진단서
  • 보험금신청서는 학생의료상조회에 비치 됨